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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ation - annual leave
 

annual leave

하단의 법정휴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법령과는 별개로 3년간의

휴가를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duration & basis of request

2주일 정도의 장기휴가는 2달 전, 1주일

정도의 휴가는 1달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활동중인 프로젝트 팀장과 상의한 뒤, 반드시

이메일로 요청해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회사 캘린더에서 신청할때 boss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메일이 발송되어 승인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정시에도 동일합니다.

approved vacation

승인된 휴가는 계획대로 집행이 원칙입니다만,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부탁해서는 안됩니다.

특수상황의 경우 회사가 휴가 일정

변경 요청을 하거나 요청이 들어올 때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o gift

출장 또는 개인 목적의 휴가 후 

선물을 돌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no half day-off

반일휴가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용무가 있으면 1일 휴가를 내도록 하며, 어정쩡한 시간이거나 늦게 와야 할 정도라면

사전에 소통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 업무 시간이 줄어들었더라도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는 직접 마무리 해야 합니다.

annual leave

휴가

인텐시브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경조사나 디자인트립(코로나로 인해 일시 중지)에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하면 1개월 개근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며, 1년 개근하면 15일 발생. 이후 2년에 1일씩 늘어납니다.
 


1. 의의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이다. 휴가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약정휴가가 있다. 근로의무가 있으나 휴가로 인하여 면제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2. 법정휴가
법정휴가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휴가로서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ㆍ후 휴가 등을 말한다. 개정법 이전에는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도 유급으로 인정되었으나 월차휴가는 폐지되었고(제57조),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규정하였다. (제73조). 
그러나 개정법의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부칙 제4조)은 기존의 법 규정이 적용되어 월차휴가가 인정되고 생리휴가가 유급으로 된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무급 생리휴가를 노사간에 약정하거나 폐지된 월차휴가를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휴가가 된다.


                                                           
3. 약정휴가
약정휴가는 노사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한 휴가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경조사 휴가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약정휴가를 어떤 것들로 구성할 것인가, 유급으로 할 것인가 또는 무급으로 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노사간 약정결과에 따른다.  

                                                         
4.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제62조).                                                                                                                                    


5.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가 1년간 일정비율이상 출근한 경우에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ㆍ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 휴가를 연차휴가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제60조에서 규정하고 그 벌치규정을 두어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연차유급휴가(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매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년 8할 이상 출근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판단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ㆍ산후의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0조 제5항).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제7항).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하여 개정법(제62조)에서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가 보상도 없이 소멸될 수 있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차휴가가 끝나기 3월 전을 기준으로(인텐시브는 익년 1월까지)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와 연차휴가 끝나기 2월전까지(인텐시브는 12월 말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제62조). 

intenxiv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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