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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safety
제1조 (목적)
최대한 주의 깊고 안전하게 연구실을 사용한다.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식회사 인텐시브(이하 “회사” 라고 한다)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 보존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회사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연구실 및 해당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intenxivlab) : 프로젝트 관련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 장비, 연구실험실, 연구재료 등 연구시설
2. 연구활동종사자 : 프로젝트 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직원 및 인턴
3. 연구실 안전관리 :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사고, 화학물질 처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
4. 연구실 사고 :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tod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 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
5. 연구실책임자 : 해당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지휘, 감독하는 자
6. 연구실안전/환경관리담당자 : 연구실의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써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
제4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정책과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등기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이사들은 위원이 된다.
3.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프로젝트 수행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A.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B.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C.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D.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연구실 안전관리부서)
회사의 연구실 안전관리부서는 별도로 두지 않고 연구소장이 관리한다.
제6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담당자)
회사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안 수립
2.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지휘, 감독
3.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사항 및 위원회에서 의결 된 사항
4. 안전사고 발생 시 제반 업무처리 및 연구실안전에 관한 사항
5. 연구실의 시설, 장비, 폐기물 및 위험물 등의 관리
6. 안전사고 사전예방교육 및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
7. 연구실 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 연 1회 이상 자체안전점검을 실시, 연구실안전 규정 준수 및 지도
8. 연구실 비상연락망 작성(별지 1), 비치 및 비상시 행동요령 지도
제7조 (안전교육)
1.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교육훈련 시간 및 내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담당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4.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1시간의 연구실 안전교육을실시해야 하며, 교육 일시, 방법, 참가자, 내용 등을 명시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제8조 (연구실의 안전관리)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담당자는 비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망을 작성, 비치한다.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담당자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각종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담당자는 각 연구실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규정을 마련하고 연구실 사용자는 그 규정을 준수한다.
제9조 (안전표식)
연구실안전/환경관리담당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반드시 적절한 안전표식을 한다.
제10조 (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1. 연구실의 위험물 및 유해물의 저장, 조작 및 처리를 하는 구역 내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2. 위험물 처리는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은 자가 한다.
3. 연구실에는 정해진 양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위험물의 보관, 저장 장소에는 충분한 환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회사에는 유해물질은 없지만 위험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으니, 배우지 않은 채 사용하지 않는다.
제11조 (보호구착용)
연구실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활동의 경우에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유해, 위험물질, 고, 저온물체를 취급 시
2.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의 취급 시
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 시
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 시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 시
5. 연구실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 취급 시
6. 그 밖에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담당자가 안전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자신의 보호에 대해서는 이기적으로 임할 것.
타인의 업무에 방해될만한 일(소음 등)을 주의할 것.
제12조 (비상시 조치사항)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비상시 행동요령에 따라서 사고수습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시설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상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고 연구실 일상점검표에 작성한다.
2. 회사는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검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4. 연구소 안전 점검표는 intra 메인의 download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다.
제14조 (사고조사 및 보고)
1. 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며 원상태로 보존한다.
2. 사고 즉시 해당 연구실안전/환경관리담당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3. 회사는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4. 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 의뢰할 수 있다.
5. 연구소 사고조사보고서는 intra 메인의 download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률 및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실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1
연구소 비상연락망 (모바일에서는 표가 보이지 않음)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는 본 내용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대표
이기오
디자이너
이태훈
디자이너
박서현
디자이너
이승열
디자이너
제동주
디자이너
-
디자이너
진혜정
팀장
윤기현
별지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7.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4호, 2015.7.1.,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연구환경안전팀) 02-2110-2781,27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제1조의2 (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영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본조신설 2011.9.9.]
제2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ㆍ규모는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9.9.>
2.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ㆍ가스 및 원자력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8.21., 2015.7.1.>
A. 연구실책임자
B. 연구활동종사자
C.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 부서의 장
D.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7.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2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1. 영 제5조의2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인정서 사본
B.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C.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D. 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E. 연구실 레이아웃배치도
F. 연구실 운영규정
G.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실적
H.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실 안전환경 체계 및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고시하는 경우 해당 서류
2.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4. 영 제5조의3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7.1.]
제4조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1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라 함은 각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제4조의2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1.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2.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3.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4. 영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5. 영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1.]
제5조 (증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
1.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증 : 별지 제7호서식
2.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원증 : 별지 제8호서식
제6조 (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1.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1.>
A.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
B. 법 제2조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이하의 금액
2. 제1항에 따라 연구비에 반영된 안전관련 예산은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액)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원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상해등급별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후유장해등급별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8조 (보험가입의 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내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9.9., 2013.3.24., 2015.7.1.>
제8조의2 (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1.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제1조의2 각 목에 따른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A.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B. 사고조치 및 전망
C.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7.1.>
3.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5.7.1.>
[본조신설 2011.9.9.]
[제목개정 2015.7.1.]
제9조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1.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9.9., 2015.7.1.>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1.9.9., 2015.7.1.>
제10조 (건강검진의 실시)
1.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A. 문진과 진찰
B. 혈압, 혈액 및 요(尿) 검사
C.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D. 흉부방사선 촬영
3.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A.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B.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C.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4.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특수건강검진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9.]
제10조의2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영 제17조의3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7.1.]
제10조의3 (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19조의2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법 제14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보험회사에 가입된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현황
2.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별로 보험에 가입된 연구활동종사자의 수, 보험가입 금액, 보험기간 및 보상금액
3. 해당 보험회사가 연구실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상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한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현황, 보상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수, 보상금액 및 연구실사고 내역
[본조신설 2015.7.1.]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2014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제44호,2015.7.1.>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